보수교육과정 안내
교육대상
경상북도 소재 현직 어린이집 보육교사 및 원장
- (비현직자) 교육비 전액 자부담을 전제로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음.
- (원장사전직무 교육) 어린이집에 근무하지 않는 경우라도 신청·이수 가능
과정명 | 교육대상 | 이수주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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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교육 | 일반직무 | 보육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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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3년마다 |
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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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3년마다 | ||
장기미종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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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하고자 하는 자 | ||
특별직무 | 영아보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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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하고자 하는 자 | |
장애아보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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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하고자 하는 자 | ||
방과후 보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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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하고자 하는 자 | ||
승급교육 | 1급승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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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하고자 하는 자 | |
2급승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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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사전직무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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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하고자 하는 자 |
교육과정
직무교육(원장/보육교사) | 승급교육 | 사전직무교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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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무교육 | 특별직무교육 | ||||
기본/심화 | 장기 미종자사 |
영아, 장애아, 방과후보육 | 1급 보육교사 | 2급 보육교사 | 어린이집원장 |
- 특별직무교육·원장사전직무교육을 받은 사람은 일반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봄
- 일반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장기미종사자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봄
- 특별직무교육과정은 보건복지부 위탁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가능
교육지원
교육상세내역
교육과정 | 1인당 교육비용 | 교육시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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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교육(일반,특별) | 80,000원 | 40시간 기준 | 전액지원 |
원장사전직무교육 | 160,000원 | 80시간 기준 | 자부담 |
승급교육 | 140,000원 | 80시간 기준 | 예산범위 내 |
장기미종사자교육 | 80,000원 | 40시간 기준 |
지원기준 및 조건
- 현직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 대상으로 직무교육 및 승급교육을 이수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 지원(직무교육 우선지원)
※ 교육비용 교육생 선 납부 후 이수완료 한 경우 교육비용 환급 - 승급교육 및 장기미종사자교육은 자부담이 원칙, 추후 예산 있을 시 결정하여 범위 내 지원 예정
- 현직 보육교직원이 아닌 경우 교육비용을 지원할 수 없음
- 원장사전직무교육 비용은 교육생 자부담
※ 교재비용은 별도(교육생 자부담), 각 교육원에서는 실제비용 이내로 책정
※ 예산의 범위를 초과한 교육수요 발생 시 비용 전부를 지원하지 않음
교육 신청절차
교육신청(보육교직원)
- 보육인력 국가자격증(http://chrd.childcare.go.kr/), 또는 보육통합시스템(https://cpms.childcare.go.kr/) 접속 후 교육신청
- 교육은 선착순으로 선발(사전수요조사와 무관함)
- 이수가 불가능한 경우, 교육 시작 전일까지 취소처리를 완료해야 당해 연도 다른 기수의 동일과목을 재신청 할 수 있음
다음
교육대상자 선정(시·군)
- 보육통합시스템(https://cpms.childcare.go.kr/)을 접속하여 교육통합 탭에서 교육 대상자 선정
- 보육교직원 경력 및 현직 여부 등 대상적격을 확인한 후 선정
※ 비현직자는 교육비 전액 자비 부담을 전제로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음
- 보육교직원 경력 및 현직 여부 등 대상적격을 확인한 후 선정
다음
교육대상자 승인(道)
- 교육 선정일까지 보육통합시스템으로 승인 처리
- 2023년 보수교육 종료(상/하반기) 후 지원 금액 산정 후 교육기관으로 교육비 지원
다음
교육실시 및 결과보고(교육원)
- 교육종료 후 교육생 명단, 결과 보고 및 보조금 신청
- 교육생에게 교육비 환급처리(사업연도 내 완료)
교육 신청절차
- 교육 실시 전문기관은 해당 교육시간(40시간, 80시간)을 모두 출석한 경우에만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승급교육 및 원장 사전직무교육은 출석시간을 충족하고 평가시험 80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에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재시험 불가)
- 보수교육 실시 전문기관은 보수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종료와 동시에 수료증(교육통합시스템 이용) 발급
- 보수교육 실시 전문기관은 보수교육에 관한 기록 작성, 2년 동안 보존
결석시 예외적 출석인정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의 사망·사고 또는 결혼, 본인의 사고·질병 등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 교육시간의 최대 10% 범위 내에서 출석 인정, 반드시 관련서류(재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사망신고서, 진단서 등 사유서)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