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일반직무교육 개선사항 안내(*필독)
- 작성일
- 2026.02.2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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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일반직무교육 등 개선사항 안내(보육교직원 안내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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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직무교육 이수 방식 개선
◦ (이수 방법) 교육시간(총 40시간) 중 ‘교육부 보수교육 인정과정([붙임 1])’ 이수 시, 최대 20시간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인정 시간 : ‘온라인 탑재형 콘텐츠 교육’은 최대 12시간까지 + ‘집합(또는 실시간 화상)교육’은 8시간까지 보수교육으로 인정
◦ (보수교육 인정 절차) 교육생은「이수 시간 인정 신청서([붙임 2])」와 이수증을 보수교육기관에 제출
※ 집합 보수교육기관에서는 20시간 범위 내에서 이수 시간으로 인정하고, 집합 보수교육기관에서의 강의 이수시간과 합산하여 총 40시간 이수 확정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