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승급, 원장사전직무교육 수업면제 교과목 안내합니다.
- 작성일
- 2025.10.27 16:44
- 등록자
- 관리자
- 조회수
- 78
첨부파일(3)
-
한글파일 2025 안전교육 및 아동학대 면제 신청서.hwp
70 hit/ 540.0 KB
-
한글파일 2025 표준보육과정 면제신청서 .hwp
52 hit/ 85.0 KB
-
PDF파일 수업면제교과목.pdf
19 hit/ 17.3 KB
*안전 및 아동학대 수료증 관련 안내합니다.
-안전교육은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서 안전교육으로 수업 들으신(3시간) 수료증 있어야 합니다(기간은 보수교육 전인 10월 말까지 인정/2025년도만 인정).
-아동학대예방교육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3시간 수업들으신 수료증 있어야 합니다(기간은 보수교육 전인 10월 말까지 인정/2025년도만 인정).
: 원장사전직무교육은 아동학대 수업 6시간 중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책무와 아동학대 대처 방안'수강은 면제되나,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보육환경', '아동학대 관련 법령과 정책'은 수강해야함.
* 표준보육과정 수료증 관련 안내합니다.
- 2025년도에 표준보육과정 관련 교육을 수료한 자에 한하여 돌아오는 보수교육 1회에 한해 교육이 면제됨.
***수업면제교과목에 대한 날짜 및 교과목은 첨부파일 3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