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직원 보수교육 결석 관련하여 안내합니다.
- 작성일
- 2025.09.26 14:39
- 등록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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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결석사유서(양식)- 보수교육.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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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은 출석 100%로 교육을 이수하셔야 하는 교육입니다.
부득이 결석하실 경우 출석인정되는 사유 외에는 인정이 어렵습니다.
*출석 인정되는 사유
본인, 배우자의 직계 가족 및 형제자매의 사망, 사고 또는 결혼, 본인의 사고, 질병 등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에는 교육시간의 최대 10% 범위에서 출석한 것으로 인정(보육교사, 영아특별직무교육 최대 4시간-1일)(1급승급, 원장사전직무교육 최대 8시간 - 2일)
위 사유로 출석 인정 받기위해서는 반드시 관련서류(재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사망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병원진단서 등)제출
예 - 부득이 병원 진료로 결석 시 병원 진료확인서 + 결석사유서(첨부파일 양식) 함께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팩스: 054-260-5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