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발급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 작성일
- 2024.11.05 17:10
- 등록자
- 관리자
- 조회수
- 136
*보육교사 승급 교육 및 원장사전직무교육 이후 자격증 발급과 관련하여 문의가 많아 안내드립니다*
-자격증 발급은 한국보육진흥원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교육원 발급 안됨)
-먼저, '보육교직원 통합정보'에서 인터넷으로 신청 후 발급신청서 작성, 수수료 결재 이후 , 원본 서류를 한국보육진흥원으로 등기우편 보내셔야 자격증 발급이 이루어집니다.
*참고 https://chrd.childcare.go.kr/ctis/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