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관련 지침 개정사항 안내
- 작성일
- 2024.10.04 20:50
- 등록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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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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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붙임. 2024년 보수교육 주요 개정사항 안내(교육기관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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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 1. 2024년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보수교육 연계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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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당해연도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신고의무자 교육, 성폭력예방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함
1.안전교육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보육교직원 안전교육(필수) - 3시간
-아동학대 예방교육(아동학대, 성폭력, 실종예방 및 사후관리, 영유아기 정신건강 관련 교육 등)-3시간
2. 보수교육 면제 교과목
-안전교육:안전과 건강, 안전과 건강관리, 영유아 안전과 건강관리, 안전사고 예방과 대응
-아동학대: 아동학대 예방, 아동학대 예방과 대처, 아동학대 예방과 올바른 훈육, 아동학대 예방과 긍정적 양육, 아동학대 예방과 대처
단. 원장사전직무교육 '아동학대 예방과 대처'(6시간) 교과목의 경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책무와 아동학대 대처방안' 수강은 면제되나,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보육환경','아동학대 관련 법령과 정책'은 수강해야함.